[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입력 2018-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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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자료=재정개혁특별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ㆍ확정하고 정부에 제출했다.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을 일률적으로 0.2%p 올리는 안도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소득세에 관해서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하거나 일몰 종료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기본공제(400만 원)는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공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래는 위 내용과 관련한 재정특위와의 문답 정리다.

-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번 종부세 강화는 과세의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강화가 바람직하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정부에 선택의 여지를 주기로 했다.

- 종부세 권고안의 세수효과는?

이번 종부세 개편 권고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34만6000명(주택 27만4000명, 종합 6만7000명, 별도 8000명)이며, 예상 세수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한다. 구체적으론 주택에서 900억 원, 종합에서 5500억 원, 별도에서 4500억 원이다. 시가 10억~30억 원 기준으로 1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은 0~15.2% 증가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6.3~22.1% 증가한다.

- 공시가격 인상은 왜 논의대상에서 빠졌나?

상반기에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을 내용을 주로 논의했고, 공시가격 인상은 법령개정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논의대상에서 제외했다.

- 소형주택 특례와 기본공제 축소를 권고하는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주거에 필요한 면적이 점차 축소되고 있어 현행 특례는 면적 기준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은 기준시가 3억 원 및 전용 60㎡ 이하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임대소득세 산정 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영역이다. 또 주택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시 기본공제 등으로 순수 전세보증금 약 12억3000원 이상에만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기본공제는 주택 임대업자의 세부담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임대등록사업자에만 인정하거나, 축소ㆍ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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