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심사 5일로 연기

입력 2018-07-0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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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연합뉴스)

횡령·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가 5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4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를 연기해 5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측에서 검찰 동의를 받아 심문기일 변경 신청을 오늘 오전 법원에 했다”며 “법원에서 특별히 불허할 사유가 없어서 변경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영장실질심사는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는 영장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회장은 고(故)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 부동산, 예금 등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상속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거래 중간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끼워넣는 등의 방식으로 통행세를 걷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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