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입력 2018-07-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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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 여신심사가 까다로워진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적정성을 심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일 소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 3월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10월 도입한다. 주택담보대출 시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통해 차주 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한다. 변동금리대출의 경우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대출금액을 정한다. 대부업체는 청년층(만 29세 이하)과 노년층(만 70세 이상) 대상 소액 대출이 어려워진다. 채무자 소득과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된 대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 신용보증기금이 동산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에 최대 5억 원을 특별 보증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출 가능 지역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연간 대출 총액은 50억 원 상당이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에게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9월 28일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에서 200%까지 늘어난다.

'포용적 금융' 분야에서는 소액결제 업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정책이 대표적이다. 31일부터 편의점과 약국 등 소액결제 업체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벤 수수료가 개편된다. 기존 정액제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바꾼다. 9월에는 프리워크아웃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36%까지 금리 감면조정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같은 달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 주택으로 한정한 비소구 적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금융쇄신 차원에서 2일부터 주요 금융그룹 7곳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했다. 그룹 차원에서 자산 적정성을 관리하는 내용이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그동안 자금세탁 내부통제 의무가 없었던 금융지주와 증권금융에도 의무를 부과한다.

11월부터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 차원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는 회계 부정 적발 시 과징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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