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배임수재 혐의 일부 인정

입력 2018-07-0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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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투데이DB)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남상태(67) 전 사장이 배임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 전 사장 측 변호인은 남 전 사장이 정준택(66) 휴맥스해운항공 대표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받은 배임수재 혐의는 인정하되 금액에 대해서만 다투기로 했다.

변호인은 “정 씨가 사무실을 제공한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겠다”며 “1심 재판부에서 오인한 수재 액수에 대해서만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씨와 관련 없이 사무실이 제공된 점이 전체 수재 액수에서 제외된다면 1심에서 판결한 액수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사장 측은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의 빌딩을 분양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준 혐의도 일부 인정했다. 변호인은 “각각에 대한 추징금, 범죄 액수에 대한 원심판결이 부적절하다”면서도 “공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정 대표에게 개인 사무실의 보증금 및 월세 등 2억1800만 원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이 대표가 신축한 서울 당산동 빌딩 8개 층을 회삿돈으로 분양받고도 공실로 방치해 대우조선해양에 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자신의 연임을 청탁하기 위해 박수환 전 대표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회사 운영자금 21억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남 전 사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8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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