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세금 줄이기]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입력 2018-07-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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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설립하느냐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과 책임은 천지차이다. 또 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 매출액에 대하여 1%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밖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때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느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의 계산방법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등의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사업에는 어느 유형이 적합한지를 살펴본 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세금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것이 좋은지를 자세히 살펴본다.(편집자 주)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IT 업종 회사에 다니고 있는 A씨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자신의 회사를 차리려고 준비 중이다. 하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니 고민거리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이다.

개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는 데다 법인보다 세금도 더 많이 낸다고 하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 비용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절차도 까다로운 것 같다. A씨는 고민 끝에 보다 확실하게 알고 결정을 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차이점에 대해 묻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하다. 반면,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애 하는 등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에도 차이가 있다. ‘개인 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한 사람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게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 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주주가 법인의 돈을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쓸 수 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도 뚜렷하게 구분된다. ’개인 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금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반면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피해를 최고화 할 수 있다. 대외 신인도 면에서, 개인 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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