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총수일가 비리 신영자 전 이사장, 보석 청구

입력 2018-07-03 19: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투데이)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투데이)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여부를 가리는 심문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 측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이사장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오는 18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신 전 이사장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 모녀와 함께 롯데시네마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매점 사업권을 받아 운영하면서 롯데에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총 14억여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7월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14억4000여만 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이후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도 유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 심리 중이다.

앞서 신 전 이사장은 1·2심에서 모두 보석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법원 “무죄” 선고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서울 아니라고?” 10년간 전국 청약 경쟁률 1등 ‘여기’
  • 단독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누나 신수정도 임원 직행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명태균에 여론조사 뒷돈”…오세훈 서울시장 검찰 고발당해
  • "정우성, 오랜 연인있었다"…소속사는 사생활 일축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5: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1,000
    • -0.95%
    • 이더리움
    • 4,654,000
    • -1.8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88%
    • 리플
    • 2,006
    • -0.64%
    • 솔라나
    • 348,400
    • -1.75%
    • 에이다
    • 1,435
    • -2.25%
    • 이오스
    • 1,147
    • -2.47%
    • 트론
    • 289
    • -3.34%
    • 스텔라루멘
    • 725
    • -6.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50
    • -5.04%
    • 체인링크
    • 24,940
    • +1.34%
    • 샌드박스
    • 1,114
    • +28.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