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앞으로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
4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내달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이하 우수인증)’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을 행정예고한다. 이를 통해 관계기관과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증요령을 제정ㆍ공포하고 8월 중 우수인증을 시행하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여건,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서비스의 질이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우수인증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우수한 부동산 서비스를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준수 및 권고사항을 마련해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행정예고하는 인증요령의 주 내용은 △모든 유형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를 대상 △운영전략, 서비스 안정성, 법규준수도 등의 인증기준 △인증심사대행기관을 통한 평가 및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수ㆍ권고사항 마련 △2년마다 인증유지 여부 정기점검 시행 등이다.
특히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자본금, 매출액 등 사업 규모에 대한 평가를 배제하고 소상공인의 인증기준을 완화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인증요령과 별도로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시행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해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해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증업체가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