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헷갈리는 저축성 보험, 비용·수수료 등 공제액 확인하세요

입력 2018-07-0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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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장 위한 위험보험료 등 차감돼 월 납입 보험료의 85~95% 적립…종신보험 연금전환은 해지 환급금 기준

#1. 직장인 나신입 씨는 정규직 전환 이후 받은 첫 월급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려 한다. 나 씨는 원래 A저축보험에 가입하려 했지만, 알고 보니 본인이 매월 내는 보험료 전액(20만 원)이 아닌 비용과 수수료를 차감한 18만 원만 적립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나 씨는 수수료가 A보험보다 더 낮고, 중도 해지 환급금이 많은 B저축보험에 가입했다.

#2. 30년간 직장을 다니다 퇴직한 김은퇴 씨는 과거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전환 목적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김 씨는 노후자금 목적의 종신보험 연금전환 신청을 위해 보험회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해당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액이 여태껏 낸 보험료 원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저축성보험, 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 확인해야” =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꿀팁’을 통해 저축성 보험 가입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에 대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내가 낸 보험료 전액이 적립 또는 투자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저축성 보험은 납입 보험료 가운데 보험모집 비용과 보험설계사 수당 등 수수료, 사망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된다. 일반적으로 월 납입 보험료의 85%에서 최대 95% 수준에서 적립이 이뤄진다.

이에 저축성 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내에 해지 시 은행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저축성 보험은 노후자금·자녀 학자금 마련 등 장기 계획에 적합한 상품으로 분류된다.

저축성 보험의 각종 비용과 수수료는 가입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공제금액 공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품 가입 이전에는 해당 항목을 통해 본인 부담 비용과 수수료를 정확히 확인하고 저축성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용 저렴하고 해지 공제 없는 온라인 전용 저축성 보험” = 저축성 보험을 가입 초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 공제’로 인해 해지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해지 공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설계사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체결비용을 공제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해지 공제가 없고 비용과 수수료가 낮은 온라인 전용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 보험료의 95~100% 수준을 돌려 받을 수 있고, 이후 환급률도 높다.

아울러 저축성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추가 납입 보험료는 기본 보험료 외에 추가로 내는 보험료로,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추가 납입 보험료에는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아 같은 보험료를 내고 더 높은 환급률을 기대할 수 있다. 추가 납입 보험료 역시 자동이체가 가능하므로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수많은 저축성 보험 가운데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고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험다모아’ ‘생명보험협회 상품 비교공시’ 기능 등을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보험다모아는 환급률과 수수료 등을 비교한 뒤 바로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온라인 저축성 보험도 비교 상품으로 포함해 편리하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하지 말자” = 최근 저축성 보험 가입과 관련해 일부 소비자들은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기능만 보고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사실이다. 종신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이다. 이는 저축성 보험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 적합지 않다.

종신보험에서 연금전환을 선택할 경우 종신보험 해지 환급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때 해지 환급금은 같은 보험료를 낸 연금보험보다 적은 연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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