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방송 속기 입찰담합…한국스테노 등 3곳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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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 5억6000만원 부과...워피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한국정책방송(KTV)과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한 한국스테노, 워피드, 한국복지방송 등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용역 사업자들이다. 이중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2009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이뤄진 해당 구매입찰에 각각 참여한 한국스테노, (구)한국자막방송, 워피드, 한국복지방송은 저가 수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투자금액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는 자신의 예정 투찰금액을 다른 들러리사들에게 공유해 주면 들러리사들은 실제 조달청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낙찰예정자가 낙찰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그 결과 KTV와 국회방송이 각각 발주한 5건, 7건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대로 낙찰예정자들이 낙찰을 받았다. 낙찰 계약금액은 총 70억원이다.

참고로 (구)한국자막방송은 2017년 2월 한국스테노에 흡수합병됐다. 따라서 (구)한국자막방송의 위반 행위는 한국스테노에 승계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한국스테노에 가장 많은 3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워피드와 한국복지방송은 각각 2억1300만 원, 3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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