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보이스피싱ㆍ가상화폐 사기단' 적발 우수 형사부장 5人 선정

입력 2018-07-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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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신형식 부장검사
▲사진 왼쪽부터 허정수·이영림·이정봉·이덕진·신형식 부장검사
검찰 최초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온라인 가상화폐 유통 업체인 것처럼 속여 사기를 저지를 일당을 적발해 기소하는 등 민생범죄 사건 해결에 기여한 우수 부장검사들이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4일 올해 상반기 우수 형사부장에 허정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장, 이영림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3부장, 이정봉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이덕진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장, 신형식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장 등 5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허 부장검사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총책에 징역 20년의 중형, 조직원 54명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 모바일 분석, 계좌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공범을 추적한 결과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단체를 적발해 총 163명을 인지하고, 66명을 구속했다.

이영림 부장검사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사건 관계인의 목소를 경청하는 모범적인 수사활동을 인정받았다. 이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시각장애 1급의 피의자를 추궁하기보다 따뜻한 충고를 통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정봉 부장검사는 은퇴한 고령자, 주부, 무직자 등 저소득층 서민들을 타겟으로 투자 사기를 벌인 일당을 적발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

이들은 ‘스티브 강’, ‘그레이스 리’라는 이름을 사용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인 것처럼 속이고 서민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27만 원만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치가 올라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가상화폐를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6개월 만에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0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덕진 부장검사는 현장검증, 주거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올 2월 이른바 '진주 친모 청부살해 사건'의 진범을 밝혀내 구속기소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 부장검사는 검사, 수사관들과 서술식 조서 작성, 전화녹음 조사, 영상녹화 조사 등 평소 다양한 조사 방식을 공유해 사건 처리의 효율을 높인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신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기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을 청취해 새로운 단서를 포착, 결국 범행을 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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