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상화폐 사기'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2920만원 지급

입력 2018-07-0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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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23명에 포상금·보상금 1억원 지급

가상화폐를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인 판매자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 포상금이 지급됐다. 지급액은 2920만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공익신고자를 포함한 23명에게 포상금 5420만원과 보상금 6047만원 등 총 1억1467억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공익신고자는 케이코인(K-COIN)이라는 가상화폐를 발행한 뒤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해 178억여원을 편취한 판매자를 신고한 공적이 인정돼 포상금을 받았다.

아울러 보육원에서 보육교사들이 약 10년간 30여 명의 아동을 학대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도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또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관리·운영하는 소위 '사무장 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1000만원이 지급됐다.

뿐만 아니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가 의료행위를 하고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뇌혈관 영상검사 시 식염수가 아닌 증류수를 사용한 병원을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전국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 1334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내·외부 공익신고자 중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평가·심사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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