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18일 정례회의를 통해 추가 심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새로 제출한 수정 감리조치안을 기존 조치안과 병행 심리하는 한편, 삼성바이오 측이 방어논리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 관련 4차 회의를 대심제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감원의 기존 조치안과, 증선위 요청으로 금감원이 새로 보고한 수정 조치안을 병행 심의했다.
앞서 3차 회의 후 증선위는 금감원에 감리조치안의 일부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이 아닌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 처리할 여지가 없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2012~2014년 회계처리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는 바이오시밀러 국내 허가 등으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상승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져 회계변경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가진 바이오젠은 지난달 말 지난달 말 콜옵션을 행사해 향후 지분율이 49.9%로 올라갈 예정이다. 기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 구성은 삼성바이오 94.6%, 바이오젠 5.4% 였다.
이날 회의는 오후 7시경 종료됐다. 금감원이 제출한 수정 조치안을 두고 삼성바이오 측이 방어논리를 마련해, 대심제로 만나려면 회의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다.
이에 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증선위는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지만 최종 의결은 이달 말 이후로 넘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