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청년 창업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세무ㆍ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받는다.
중기부는 초기 청년 창업 기업의 세무ㆍ회계, 기술 보호를 지원하고자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기 창업기업가 세무 및 회계 등에서 애로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100억 원을 활용해 청년 창업 기업에 세무·회계분야와 기술보호 분야에 드는 비용을 연 100만 원, 최대 2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무·회계분야 지원은 기장 수수료, 부가세 신고수수료, 결산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매 등이고, 기술 보호 분야 지원은 기술 임치 수수료, 기술 가치 평가 수수료 등이다.
세무ㆍ회계 분야는 간편장부 또는 단순·기준경비율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올해 중 매출과 고용이 있는 기업이면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술 보호 분야는 핵심기술정보에 대한 기술 보관를 희망하는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6일 공고를 기준으로 업력 3년 이내, 즉 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한 기업이다. 동시에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즉 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한다. 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지원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 이후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한 순서대로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세무, 회계, 기술 보호에 쓸 수 있는 이용권(가상 포인트)을 연 100만 원, 최대 2년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백온기 지식서비스창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창업자가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