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입력 2018-07-05 10: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 관악산에서 또래 고교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 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 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양의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 양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고, 다음 날 경찰과 통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경찰을 만난 A 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 양의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 양의 가족은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 중 주모자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하기로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네티즌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poor****’은 “요즘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게 성인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wneh****’는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는데 법 처벌을 강하게 개정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eej****’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해도 상관없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 피해자만 숨어다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거다”라고 했다. 하루빨리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프타 대란에...‘포장재 고비’ 맞은 식품업계 “겨우 2개월 버틸듯”[중동발 원가 쇼크]
  • 트럼프 “이란이 휴전 요청”...뉴욕증시 상승 [종합]
  • 외인은 여전히 ‘셀코리아’⋯삼전ㆍ하닉ㆍ현차 외국인 매물 ATM으로 전락한 개미
  • 서울, 넷 중 하나는 ‘늙은 아파트’…낙후 주거 환경에 화재 우려까지
  • 중동 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420P 폭등…"반등 국면, 건설·방산·AI 주목해야"
  •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범행 이유는 "시끄럽고 정리 안해"
  • 금감원 "대형 비상장사, 주총 후 2주 내로 지분 보고해야"…미제출 시 임원 해임까지
  • '선업튀' 서혜원, 결혼식 없이 유부녀 됐다⋯남편 사진에 변우석 "축하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4.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20,000
    • +0.07%
    • 이더리움
    • 3,243,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689,000
    • -2.55%
    • 리플
    • 2,042
    • +0.89%
    • 솔라나
    • 123,200
    • -2.07%
    • 에이다
    • 376
    • +2.73%
    • 트론
    • 479
    • +0.84%
    • 스텔라루멘
    • 256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90
    • +1.48%
    • 체인링크
    • 13,560
    • +2.19%
    • 샌드박스
    • 116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