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 규모…2000억 확대

입력 2018-07-0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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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 2년 거치기간, 3년간 분할 상환

▲소진공이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사진제공=소진공)
▲소진공이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사진제공=소진공)

자금난을 겪는 청년 소상공인의 자금 확보 길목이 트였다.

5일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고용특별자금' 지원금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소진공은 지난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와 지원을 시작했다.

5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소진공의 청년고용특별자금 예산은 애초 20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두 배 늘었다. 지난달부터 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한 소진공은 신청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일반 정책자금과는 달리 별도의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예산소진 시까지 상시로 접수하고 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사업성과 발전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소상공인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이다.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전체 종업원 중 과반수 이상의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최근 1년 이내 청년을 고용하여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소상공인과 청년근로자 모두 만 39세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하며 내국인 근로자에 한하여 인정된다.

해당 자금은 3분기(7~9월) 금리 기준 2.59%~2.99%다. 지원조건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과반수 이상의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고용 소상공인이라면 2.99%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단 올해 기준 청년 근로자 1명을 고용한 소상공인 2.79%, 청년 근로자 2명 이상을 고용한 소상공인은 2.5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 내, 2년의 거치기간을 두고 3년간 분할 상환해 총 5년간 지원한다.

자금 신청은 신청서류를 지참해 전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9개 지역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만들어가는 도전의 길에 힘을 더하고,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진공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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