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혼부부 주택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입력 2018-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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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들이 내년부터 집을 살 경우 취득세가 대폭 감면된다.

5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세제 감면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신혼부부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규모 및 가격 등의 주거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검토 중으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맞벌이부부 7천만원) 이하인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가 3억 원(수도권 4억 원)․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부터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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