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월급 300만원 근로자, 근로시간 반으로 줄여도 231만원 받는다

입력 2018-07-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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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시간 한해 통상임금 200만원 한도 단축분 100% 보전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는 월급 2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통상임금을 100%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을 넘는 근로자, 하루 2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비례해 임금이 일부 줄어든다.

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출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하루 1시간에 한해 단축분이 100% 고용보험기금으로 보전된다.

단 상한액인 200만 원(시간당 월 25만 원)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단축분이 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하고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하면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 175만 원에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25만 원을 더해 200만 원이 전액 보전받지만,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근로자는 사업주 지급 262만5000원에 고용센터 지급 상한선인 25만 원을 더해 287만5000원을 받는다. 이는 근로시간 단축 전 임금 대비 95.8% 수준이다.

또 하루 2시간을 초과하는 단축분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월 통상임금 150만 원 한도로 80%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된다.

가령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하루 4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 지급 100만 원에 고용센터 지급 81만2500원을 더해 181만2500원(기존 통상임금의 90.1%)이 지급된다.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231만2500원이 지급돼 소득대체율은 77.1%가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지출 규모는 내년도 약 5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200억 원보다 3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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