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입력 2018-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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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상한선을 90%로 설정했다.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 세율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추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기준도 제시했다. 보유세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하고 부동산소득에 따른 소득격차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 부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 특위 권고안과 정부안의 차이점은?

“(주택)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상대적으로 인상율이 낮은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더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

또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권고안 보다 0.3%포인트 추가과세했다.

(별도합산토지) 상가·빌딩, 공장의 부속토지 등 생산 활동에 쓰이는 별도합산토지는 세율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세율을 현행유지했다.”

- 주택분 종부세 대상 인원 및 세율인상에 영향을 받는 인원은?

“2016년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는 27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2% 수준이다. 이번 종부세 개편방안에 따라 세율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2만6000명(2016년 결정기준)으로 전체 소유자의 약 0.2% 수준이다. 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자 이상자로서 0.3%포인트 추가과세의 대상 인원은 1만1000명(2016년 결정기준)이다. ”

-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을 권고안보다 인상한 이유는?

“고가 주택에 해당됨에도 특위 권고안의 인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과세표준 6억~12억 원 구간의 세율에 대해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이유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재정개혁특위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과세 검토를 권고했다. 시가 19억 원(과표 6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고액 자산가에 추가과세했다. 다만,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주택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가 합계액 19억 원(과표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과세에서 제외했다.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유지한 이유는?

“별도합산토지는 대부분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로 생산 활동과 관련된 토지다. 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감안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실가 반영률 제고를 위한 일관성 차원에서 주택·종합합산토지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종부세 납부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은?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확대하고 분납기한도 연장할 계획이다.”

- 정부안에 따른 종부세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정부가 제출하는 종부세법 개정법률안이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이 6억 원(1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공시지가 5억 원(별도합산토지의 경우 80억 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토지의 보유자는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내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개정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서지희 기자 jhss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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