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조건은?…순자산·평균소득·주택소유 여부 고려 "가산점 활용 주목"

입력 2018-07-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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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공급지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 공급지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혼인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신혼희망타운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와 보육 등 신혼부부의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신혼희망타운 1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 서현, 인천 가정2, 경기 김포 고촌2, 경기 화성 어천, 경기 시흥 거모 등 수도권 5곳과 대구 연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경남 창원 명곡, 제주 김녕 등 지방 8곳을 추가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조건은 결혼 7년차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1년 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이면서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부부의 소득 합계가 정부에서 정한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130% 이하(2018년 기준 3인 가구 650만3367원)여야 한다. 다만 외벌이의 경우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2018년 기준 3인 가구 586만 원)여야 한다.

순자산도 고려해야 한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자산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2억5060만 원 이하인 가구만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한다. 1단계에서는 1년 이내 결혼 예정 부부와 2년 이내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잇는 한부모 가족에게 소득이 적은 순서로 30%를 우선 배정하고, 2단계에서는 나머지 70%를 1단계 탈락자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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