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정위 전속고발권 싸움에 등터지는 재계

입력 2018-07-06 09:28 수정 2018-07-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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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불똥이 재계로 확산되고 있다. 연이은 악재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재계가 사정기관의 기싸움에 휘말려 연쇄 악재를 맞고 있는 셈이다.

6일 재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을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이 주요기업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기아차 이외에 현대건설과 현대백화점, 쿠팡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업은 공정위 서기관급 출신을 영입해 주요 간부 및 임원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와 관련해 “전속고발권을 사이에 둔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권 남용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0년 도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했던 검찰과 공정위의 갈등은 최근 최고조에 달했다. 앞서 서울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20일 불법 전관취업 등을 조사하겠다며 공정위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공정위 출신 인사가 유관기관에 부당하게 취업했다는 혐의를 내세웠고, 공정위는 유관기관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결국 공정위의 반박에 압수수색 당위성이 약해진 검찰이 다시금 칼날을 주요 기업으로 돌렸다는 분석도 이 시점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해 이른바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올랐던 주요 기업들은 올해 들어서도 ‘압수수색 단골’이 됐다. 삼성의 경우 노조 와해 의혹, 다스의 미국 소송 대납 의혹 등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이 압수수색을 받은 횟수가 올들어 20차례에 육박한다. LG그룹도 지난 5월 초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압수수색을 받았고, 롯데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강남 재건축 아파트 수주전과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나 공정위가 서로 성과를 내려고 기업들을 조사하면 아무래도 경영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데 기업들 처지에서는 자세를 낮추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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