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사업 하도급 사전승인제 시행,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운영, 기술자 신고제 실시 등에 관한 SW산업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소프트웨어 사업을 수주하는 사업자가 하도급을 줄 때는 해당기관으로부터 일정한 절차에 따라 하도급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도 보고해야 하며 또 승인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시정조치도 부과된다.
또한 SW사업 과업변경의 적절성과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조정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SW기술자 신고제가 도입돼 그간 SW업체의 폐업 등으로 인해 기술자가 정당한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던 문제점도 개선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22일 개정안을 발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