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마약 첫 공판서 전부인 '김새롬' 언급된 이유는?

입력 2018-07-06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셰프 이찬오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오 측은 김새롬과의 결혼생활, 폭력,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해시시를 추천받아 복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찬오의 전부인 김새롬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는 2015년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후 외도, 폭행 논란 등 루머에 시달렸고, 김새롬과 결혼 1년 4개월 만인 2016년 이혼한 바 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17,000
    • +3.01%
    • 이더리움
    • 2,814,000
    • +1.01%
    • 비트코인 캐시
    • 485,000
    • -0.31%
    • 리플
    • 3,533
    • +5.56%
    • 솔라나
    • 197,800
    • +7.09%
    • 에이다
    • 1,096
    • +5.28%
    • 이오스
    • 736
    • -0.54%
    • 트론
    • 329
    • -1.2%
    • 스텔라루멘
    • 408
    • +1.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90
    • +0.5%
    • 체인링크
    • 20,270
    • +3.84%
    • 샌드박스
    • 416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