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고령자’ 우선 공급

입력 2008-04-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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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장기임대주택(시프트)이 우선 공급된다. 또 재건축 소요 기간이 1년6개월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서울시와 가진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시 신규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區)단위에서 시(市)전체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에도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재건축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재건축 시공사의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조합설립 이후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해 조속한 사업이 가능해 재건축 소요기간이 1년6개월 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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