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해야”

입력 2018-07-09 08:00 수정 2018-07-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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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도입돼야”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5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개최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700만 소상공인 비대위 총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입장문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무엇보다 ‘소상공인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이번에 반드시 도입돼야 함을 강조해 왔다”며 “현재 근로기준법에도 차등 적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선결이라는 구체적인 의견까지 제시해 왔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라는 요구마저 외면당했고, 지불능력의 한계에 달한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은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에게 마치 큰 수혜라도 주는 양, 극히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일부 몇 개 업종만을 ‘시범적’으로 선정하겠다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의도는 우리 사회를 극심한 분열 양상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의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구체적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에 분포한 도·소매유통업 등 구체적인 소상공인업종 등을 열거하며 “사업 규모가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제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차등화 방안이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입장이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내년부터 최저임금 직접 당사자 비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는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 공식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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