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세청, 법인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적으로 해야" 권고

입력 2018-07-09 09: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인이 주소·상호 등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이 법인 차량 등록정보도 변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법인 차량 변경등록 안내 의무화' 방안을 마련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법인이 주소 등 변경신청을 하면 법인차량 등록사항도 30일 안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한 법인들이 신고의무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태료는 신청기한 만료일부터 90일 이내는 2만원, 90일 이후는 3일당 1만원(최고 30만원)이 부과된다.

일례로 A사는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 호수를 변경했는데, 이후 법인차량 증·폐차를 할 때 차량변경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대당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이에 권익위는 법인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변경신청을 하면, 국세청이 홈텍스(www.hometax.go.kr) 등을 통해 법인소유 차량의 변경등록 의무를 안내하고,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변경사항을 알리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기업민원 통합단일창구인 G4B(www.g4b.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법인 차량 변경등록이 가능하고, 30일 안에 변경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권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740,000
    • -2.46%
    • 이더리움
    • 4,580,000
    • -3.94%
    • 비트코인 캐시
    • 693,000
    • -2.33%
    • 리플
    • 1,842
    • -10.19%
    • 솔라나
    • 341,600
    • -4.07%
    • 에이다
    • 1,332
    • -9.45%
    • 이오스
    • 1,111
    • +4.03%
    • 트론
    • 283
    • -4.71%
    • 스텔라루멘
    • 653
    • -10.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5.87%
    • 체인링크
    • 23,150
    • -5.66%
    • 샌드박스
    • 779
    • +3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