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영양서 흉기에 찔려 ‘경찰관 1명 사망·1명 부상’…“어떤 이유든 강력 처벌해야”

입력 2018-07-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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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시골 주택가에서 소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진압과정에서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낮 12시 49분께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동부리 주택가에서 경찰관 2명이 흉기에 찔렸다. 당시 영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은 주택가에서 “아들이 살림살이를 부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현장에 있던 A(42) 씨를 진압하기 위해 주택에 들어가 대화를 시도했다.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대화하던 중 A 씨가 돌연 뒷마당에서 흉기를 가져왔고 경찰관들에게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 2명과 A 씨, A 씨의 어머니가 있었다.

갑자기 휘두른 흉기에 B 경위가 목 부위를 다쳐 헬기로 안동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함께 있던 C 경위도 머리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직후 경찰관이 습격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를 긴급체포하고 그 가족과 이웃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던 중 A 씨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 객관적 병력 자료가 있는지 확인 중이다.

네티즌은 “조현병이라는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kyun****’은 “경찰이 테이저건이라도 쏘면 과잉 방어네 뭐네 말이 많고, 막상 범인에게 당해서 상해라도 입으면 무능력하다고 욕하고, 정말 답답하다”라고 했다.

아이디 ‘sptk****’는 “이유 불문하고 흉기를 들었다면 최소한 테이저건이나 전자봉으로 제압해야 한다. 난동을 심하게 부린다면 실탄 발사도 허용해야 한다. 경찰도 흉기 소지자에겐 단호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rout****’는 “사건만 나면 조현병을 들먹이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조현병 환자가 폭력적으로 인식이 굳어가는 듯”이라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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