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입력 2018-07-0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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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경제개혁연구소)
(출처=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경제개혁연구소)

금융감독원이 법원이 요청한 회계감리 자료 10건 중 9건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총 32건의 감리 관련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지만 이중 29건(90.6%)은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했다.

아예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23건으로 71.8%에 달했다. 전체 제출을 거부하고 일부만 제출한 경우는 6건(18.8%), 내용 전체를 제출한 경우는 3건(9.4%)이었다. 채 의원은 “일부라도 제출한 9건 중에서도 실제로 감리와 관련된 자료게 제출된 것은 단 1건에 그쳤다”고 말했다.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금감원의 사유(중복 가능)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15회)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검찰의 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7회) △향후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가능성(5회) △금융거래자료 또는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 등이 포함(5회) △행정제재 및 형사고발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서 민사소송에 부적합(3회) △직무상 목적 이외 이용 금지(2회) △기타(4회)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채 의원과 경제개혁연구소는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 사유가 정보공개청구 절차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금감원이 합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채 의원은 “검사와 제재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와 국민의 권리구제 역시 금감원의 중요한 임무인데 부당한 관행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구제가 방해받고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감리결과 공개를 포함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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