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8-07-09 14: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루킹과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기소된 혐의는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도권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막히나⋯‘LTV 0%’ 적용 거론
  • 대미흑자국 명분 더 커지나 …美 '대체 관세' 표적 우려 [관세 리셋 쇼크]
  • 5대 은행 다주택자 주담대 36조원⋯3년 새 2.3배로 증가
  • 美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원화 환율·채권시장 어디로
  • 연세대·고려대 계약학과 144명 등록 포기…“서울대·의대 쏠림 여전”
  • 춘제 특수에 웃은 유통업계…중화권 관광객 몰려 ‘매출 호황’
  • 트럼프 “전 세계 관세 10%서 15%로 인상…몇 달 내 새 관세 결정·발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40,000
    • +0.29%
    • 이더리움
    • 2,905,000
    • +0.62%
    • 비트코인 캐시
    • 825,500
    • -0.72%
    • 리플
    • 2,097
    • -0.14%
    • 솔라나
    • 125,100
    • +0.81%
    • 에이다
    • 409
    • -1.68%
    • 트론
    • 424
    • +0.95%
    • 스텔라루멘
    • 231
    • -3.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2.69%
    • 체인링크
    • 13,000
    • -0.54%
    • 샌드박스
    • 122
    • -3.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