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댓글조작' 드루킹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8-07-0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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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필명)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구형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에게 서면 제출했다고 밝혔다. 드루킹과 공범인 ‘서유기’ 박모 씨, ‘둘리’ 우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개월, ‘솔본아르타’ 양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킹크랩(댓글 조작 시스템)을 구축해 장기간에 걸쳐 여론을 조작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 기소된 혐의는 전체 범죄 중 극히 일부일 뿐이며 피고인들의 더 많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댓글조작을 위해 개발한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해 총 2286개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6000여개에 대해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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