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건 정리해보니, '미투 폭로'→수지 지지→최초 유포자 구속→스튜디오 실장 투신

입력 2018-07-09 16:25 수정 2018-07-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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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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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의 유출 사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스튜디오 실장이 북한강에 투신해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9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경기도 남양주시 미사대교에서 행인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 투신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투신 현장 인근 차량은 최근 양예원 유출사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40대 스튜디오 실장 A씨 소유로 확인됐다.

차량 안에는 A씨가 '억울하다'는 내용의 A4용지 1매 분량의 유서도 발견됐다.

양예원 사건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5월 16일 양예원은 "저는 성범죄 피해자다"로 시작하는 글과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예원은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을 미끼로 자신에게 수위 높은 누드를 강요하고 협박한 것은 물론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됐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

양예원이 글을 올린 뒤 가수 겸 배우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합정 XXXX 불법 누드촬영' 청원에 동의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게재했다. 수지가 게시물을 올린 후 '양예원 미투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에 등장하는 XX 스튜디오는 양예원의 폭로와 무관한 스튜디오로 확인됐고 XX 스튜디오 측은 해당 청원 게시글과 수지의 동의 글로 인해 스튜디오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갔다며, 수지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자 2명 등에 대해 1억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현재 소송 관련한 사항은 확인 중이다. 수지와 회사 앞으로 소장이 온 건 아직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지난 2일에는 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가 구속됐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최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촬영 도중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리고 9일(오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양예원 사건'에서 촬영물 유포 관련 추가 피해자 2명이 확인돼 피해자가 모두 8명으로 늘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이 조사한 피의자는 7명으로 종전과 같다.

한편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추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변호인만 출석하고 A씨는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후 지난 6일까지 5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 추가 피해자로부터 사진 유포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돼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었다"면서 "최근 모집책 최모씨 구속과 추가 피해자 등장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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