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항공도 불법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입력 2018-07-09 20: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미국인 ‘브래드 병식 박’ 씨가 아시아나 등기이사로 재직했다.

재미 교포인 박 씨는 항공업계 종사자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법령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진에어의 경우 2010∼2016년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등기이사로 올린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 확인에 나섰다. 다만 국토부는 아시아나의 경우 2012년 법 개정 전이어서 진에어와 사안이 다소 다르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경제성장 1%대 회귀하나…한은, 성장률 내년 1.9%·2026년 1.8% 전망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회복 국면' 비트코인, 12월 앞두고 10만 달러 돌파할까 [Bit코인]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송석주의 컷] 순수하고 맑은 멜로드라마 ‘청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15: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386,000
    • +1.57%
    • 이더리움
    • 4,984,000
    • +4.29%
    • 비트코인 캐시
    • 723,000
    • +3.73%
    • 리플
    • 2,053
    • +5.99%
    • 솔라나
    • 330,000
    • +2.07%
    • 에이다
    • 1,397
    • +3.25%
    • 이오스
    • 1,115
    • +0.81%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675
    • +8.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950
    • +6.06%
    • 체인링크
    • 24,950
    • -1.62%
    • 샌드박스
    • 835
    • -0.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