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고혈압약, 병원·약국서 재처방·재조제 가능

입력 2018-07-0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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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발암 유발 물질로 알려진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발사르탄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1회에 한해 본인부담금 없이 재처방·조제, 교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제지양화하이사의 발사르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 219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115개 품목(54개 업체)에 해당 원료의약품이 함유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재처방 등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청구, 정산 등은 기존 처방을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해 가능하다.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 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할 수 있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에게 이와 같은 조치방안을 안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복용환자 명단을 파악해 처방을 받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 접속해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 받은 환자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 제약사가 현재 유통 중인 해당 의약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으로 보고된 의약품 유통정보를 해당 제약사에 제공하여 해당의약품의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 재처방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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