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대상 505만명…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

입력 2018-07-10 12:32 수정 2018-07-1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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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50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확정신고 때보다 28만명 늘어났다. 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 과세자는 417만명, 법인 사업자는 88만명이다.

개인 과세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된다.

반면 간이 과세자는 지난해 1년간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부진으로 사업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예정 고지세액을 내지 않고 실적 기준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5개 항목의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실수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신고 입력·제출 단계에서 스스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메뉴를 통해 최근 2년간의 신고 상황과 부가가치율, 업종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등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업종별로 지정된 기한 내 방문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세금은 홈택스나 모바일로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다. 납부서를 출력해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해·구조조정·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빠른 오는 31일까지 환급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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