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탁현민,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法 "1000만 원 배상"

입력 2018-07-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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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현민(4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관련 언론사 보도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돼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탁 행정관은 2007년 발간한 자신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첫 경험에 대해 설명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25일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에 탁 행정관과 관련 없는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탁 행정관은 해당 보도가 자신과 관련 있는 여성의 이야기인 듯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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