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중국산 원료' 고혈압약 복용 환자 18만명 육박

입력 2018-07-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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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처방 의료기관서 재처방 가능하도록 조치

▲지난 주말 식약처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를 공개한 이후 환자, 의사, 약사 간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의 한 약국에서 환자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주말 식약처의 발사르탄 제제 고혈압약 발암물질 리스트를 공개한 이후 환자, 의사, 약사 간의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의 한 약국에서 환자들이 약품을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발암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발사르탄 원료 고혈압약을 복용한 환자가 18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중국산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고혈압 환자가 17만8536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산 발사르탄을 원료로 한 115개 품목을 발표하고, 이들 품목의 판매중지 및 제조중지를 유지하는 한편 회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제지앙화하이사가 제조한 발사르탄에는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54개 업체의 115개 제품이 이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의 발표에 따라 복지부는 종전에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 중인 환자들이 문제가 없는 다른 치료제로 재처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처방 요양기관에 방문해 재처방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요양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약국에서 다른 의약품으로 교환(대체조제)할 수 있다. 재처방·재조제·교환 시에는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단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당뇨약 등 다른 의약품과 함께 처방·조제된 경우에는 문제 고혈압에 한해서만 재처방·재조제받을 수 있다. 환불 절차는 없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 대상임을 알리고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는 “해당 의약품을 복용 중인 국민이 의료기관 등을 방문해 상담·재처방 등을 받는 과정에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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