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ㆍ문체부, 해양관광 육성 및 관광자원화 위해 손잡는다

입력 2018-07-11 09:30 수정 2018-07-11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 부처 차관 공동 의장으로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 운영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해양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제1브리핑실에서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수부와 문체부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국민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해양관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 부처 간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부처는 △세계적인 해양관광 관문도시 육성 △마리나ㆍ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 산업 육성 △해양치유 등 해양관광 신산업 육성 △해양생태, 섬 등 해양관광 자원 개발 등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이들을 관광자원화 하는 데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해양관광 제도 개선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도 공동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해양관광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간 양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해양관광 정책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연계하거나 융합돼 통합적으로 수립·집행되는 등 동반 상승(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장관은 "해수부는 해양에 대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해양 관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종환 장관도 “관광업무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해양업무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3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8,000,000
    • +0.44%
    • 이더리움
    • 4,718,000
    • +7.35%
    • 비트코인 캐시
    • 693,500
    • -3.68%
    • 리플
    • 1,944
    • +24.14%
    • 솔라나
    • 366,200
    • +8.12%
    • 에이다
    • 1,231
    • +11.4%
    • 이오스
    • 963
    • +5.02%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7
    • +18.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11.03%
    • 체인링크
    • 21,210
    • +3.11%
    • 샌드박스
    • 494
    • +2.2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