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서 투신한 30대 여성, '에어매트' 덕에 생존…우울증 병력있어

입력 2018-07-11 14: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인천 계양 소방서)
(출처= 인천 계양 소방서)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아파트 12층에서 투신했지만, 에어 매트 덕에 생명을 건졌다.

10일 인천 계양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8분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 12층 창문에서 A(34·여)씨가 투신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즉시 출동한 119 구조대는 아파트 화단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투신하려는 A씨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A씨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1시간 정도 소동을 피웠고, 창문 밖에 걸터 앉는 등 위험한 행동을 지속하다가 뛰어내렸다. A씨는 에어매트 위로 머리가 먼저 떨어지면서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으며, 현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90,000
    • +3.61%
    • 이더리움
    • 4,712,000
    • +8.67%
    • 비트코인 캐시
    • 675,000
    • +7.57%
    • 리플
    • 1,681
    • +7.55%
    • 솔라나
    • 356,300
    • +6.96%
    • 에이다
    • 1,133
    • -0.61%
    • 이오스
    • 927
    • +4.51%
    • 트론
    • 278
    • +0.72%
    • 스텔라루멘
    • 353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450
    • -1.9%
    • 체인링크
    • 20,680
    • +1.72%
    • 샌드박스
    • 483
    • +2.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