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원태 인하대 편입·졸업 모두 취소"

입력 2018-07-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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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에 부정 편입한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편입학과 학위 취소를 통보했다.

인하대 재단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교비 부당집행 등으로 적발돼 교육부는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조 회장의 이사장 승인은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에 대한 편입학 및 회계운영 관련 사안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1998년 당시 법령과 학칙 등을 토대로 조 사장이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할 자격이 없는데도 인하대가 편입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모집요강은 3학년 편입학 지원자격을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2년 과정 이상 수료자 또는 1998년 2월 수료 예정자로서 72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기타 법령에 의해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될 것 등으로 규정했다.

조 사장이 편입 전 다녔던 미국 H대학(College)은 2년제로 한국의 전문대에 해당해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1998년 2월 졸업 예정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 학교에서 3학기 동안 33학점을 듣고 평점 1.67점을 받아 졸업 기준(60학점 이상ㆍ누적 평점평균 2.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

내규에 따라 이수학기를 기준으로 편입학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조 사장은 3학기만 이수해 편입 자격이 안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 사장의 학사학위 취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가 졸업할 2003년 당시 학칙은 학사학위 조건으로 △총 취득학점 140점 이상 △논문심사 또는 동일한 실적심사에 합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조 씨의 경우 H대학과 인하대에서 취득한 학점은 120학점이었다.

인하대는 1997년 H대학에 다니던 그가 교환학생으로 21학점을 취득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시 H대학 교환학생 기준이 평균평점 2.5 이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교환학생이 아닌 청강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998년에도 같은 의혹을 조사해 당시 총장 등 9명의 문책을 요구했지만, 인하대가 문책에 나서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법인 조사에서도 회계 운영 및 집행과정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이 인하대 교비 6억3000만 원을 부인인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일우재단 장학금으로 쓰거나, 인하대 부속병원 공사 등을 한진그룹 계열사에 몰아준 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 같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조양호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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