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6개 차종 68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FCA코리아가 수입해 판매한 300C 등 4개 차종 5398대의 차에 대해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이들은 엔진 연료분사 제어장치 오류로 운전자가 정속주행(크루즈)기능을 해제했음에도 설정 속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나아가 제동 후 가속페달을 다시 밟지 않아도 이전 설정 속도까지 차가 스스로 가속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드러났다.
같은 회사에서 수입해 판매한 지프 체로키는 후륜 지지대의 구조적 결함 탓에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문제가된 차는 13일부터 FCA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파나메라 114대는 안티 롤 바(Anti-roll Bar)에 연결된 부품의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파손돼 이탈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경우 서스펜션을 손상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해당 차는 이날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이륜차 1334대는 주행 중 시동꺼짐 가능성 탓에 리콜된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