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부장판사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신 명예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증거는 다 제출됐기 때문에 사실상 판단만 남았다”며 “친족이 누락된 부분에 고의성이 없을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명예회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해외 계열사로 기재해야 했는데, 기타 주주로 표기된 것이 허위기재라는 건 납득할 수 없다”며 “매년 하던대로 해왔는데,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만한 사항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고 강조했다. 또 친족 명단을 누락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왕래가 끊어진 사람도 있어서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신 명예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지난 1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신 명예회장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일가의 보유 기업과 지분 내역을 보고하면서 딸 신유미 씨가 주주로 있는 계열사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신 명예회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