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청년희망재단,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 위한 MOU 맺어

입력 2018-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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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채무자 1인당 최대 100만 원, 올해 약 400여 명 4억 원 지원 계획

▲사진=7월 10일(화),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왼쪽),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청년희망재단 대강당에서 성실상환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7월 10일(화),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왼쪽),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청년희망재단 대강당에서 성실상환자 대학생 학자금대출지원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과 청년희망재단(이사장 김유선)은 청년희망재단 6층 대강당에서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지난 10일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안양옥 재단 이사장, 김유선 청년희망재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신용유의자로 등재된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청년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양 재단은 ▲상환의지가 있는 청년층 장기연체자에 대한 경제적 회복 지원 ▲학자금 지원(대출 또는 학자금) 관련 정보 공유 ▲청년 인재육성 관련 상호협력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 공동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학자금대출 분할상환약정을 맺고 성실하게 상환중인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장기연체자로, 총 약정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연체 30일 이하이며,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 분할상환약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실채무자이다.

재단은 상환비율(상환금액/약정금액)이 높은 순으로 3차례에 걸쳐 신청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재단이 신청자 중 대상자를 선발하고, 청년희망재단이 남아있는 채무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최대 100만 원, 올해 약 400여 명에게 4억 원을 지원한다.

안양옥 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본보기로 더욱 많은 전국의 민간장학재단들이 참여하여 청년들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재단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청년희망재단과 같은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지원 세부기준, 연내 시행일정 등 공고사항을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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