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는 11일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로가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사장의 편입학 취소 통보는 20년 전 시행된 1998년 교육부 감사 결과를 뒤집은 것으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이 이끌었던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000만 원가량을 교비 회계에서 빼 썼다는 교육부 지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글로벌장학금 시행세칙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한 것으로, 장학 프로그램 취지에 비춰 이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쓴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인하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그의 아들인 조 사장이 이사로 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달 인하대 비리 조사 결과 조 사장의 편입학과 학사 학위 취득이 절차에 어긋났다며 이를 모두 취소하라고 대학 측에 통보했다.
조 이사장은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하고, 그와 이 전 이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조사 결과와 처분에 대해 다음 달까지 이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