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인의 부탁으로 잠시 돌봐주던 지인의 2살배기 아들을 떨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여성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1일 과실치사 혐의로 A(35·여)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4일 오전 11시쯤 인천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지인의 2살배기 아들 B군을 돌보다가 실수로 마룻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엿새 만인 지난 10일 오전 9시쯤 숨졌다.
B군 부모는 경찰에서 "평소 알고 지낸 A씨가 아이를 마룻바닥에 실수로 떨어뜨렸단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군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