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원가 총 147억 원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한 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입력 2018-07-11 15:45
한라는 2012~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원가 총 147억 원 과대계상 및 당기순이익(손실)을 과소(과대)계상한 점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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