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이명희ㆍ조현아, 검찰 송치

입력 2018-07-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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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뉴시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이날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필리핀 출신 여성 10명을 대한항공 연수생 신분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사도우미들은 조 회장의 평창동 자택과 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촌동 집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출입국 당국이 파악한 불법 가사도우미는 최근 10여 년 간 20명 안팎 규모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해 2013년 7월 이후 고용된 가사도우미 10명에 대한 혐의로 처벌 대상을 좁혔다.

출입국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 전 이사장이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 등을 동원하는 등 일련의 허위초청 과정을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달 11일 이민특수조사대에 소환돼 13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했지만, 대한항공 조직을 동원해 불법 초청을 지시한 혐의는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대는 가사도우미 허위 초청과 불법 고용에 관여한 대한항공 임직원 7명과 대한항공 회사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이 전 이사장에 대해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두 번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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