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20년부터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 "

입력 2018-07-11 17: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에 불이익을 주고 기업대출은 유리해지도록 가중치를 조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15% 하향했다.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중립 적용한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 예금 대비 대출금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는 규정이다. 가중치가 올라가면 그만큼 가계에 대출할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든다.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을 늘리기 위해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은 예수금의 최대 1%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워크아웃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기존대출 보다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이 밖에도 은행·보험·여전·상호금융·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표 이외 공적서류로 확인된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을 세대원으로 보도록 명확화했고, 재약정 외에 조건변경 등 채무 재조정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기존주택 처분 후 상환'으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개정 규정은 오는 12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단 은행권 예대율 가중치 조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780,000
    • +3.67%
    • 이더리움
    • 4,711,000
    • +8.65%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8.45%
    • 리플
    • 1,685
    • +6.98%
    • 솔라나
    • 356,900
    • +6.89%
    • 에이다
    • 1,141
    • -0.35%
    • 이오스
    • 925
    • +3.93%
    • 트론
    • 278
    • +0.36%
    • 스텔라루멘
    • 35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200
    • -0.31%
    • 체인링크
    • 20,850
    • +2.66%
    • 샌드박스
    • 483
    • +2.1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