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 안내…2006년 이후 승인 공동주택에 설치

입력 2018-07-1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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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동주택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 방법을 12일 안내했다.

2006년 이후 승인된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대부분 가구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운전, 필터관리, 전기료 발생 등 환기장치 사용 요령을 안내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간 당 10분 내외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면 실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전기료는 월 3000~5000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필터는 설치사마다 교체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자사의 메뉴얼 기준에 따라야 한다. 통상적으로 교체신호가 표출되거나 6개월 또는 1년 이내 단위로 교체한다. 필터 종류에 따라 필요 시 진공청소기로 청소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공유하고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와 자치구별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집안에 이미 설치돼 있는 환기장치를 잘 이용하기만 해도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만큼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및 황사 대비는 물론 평소 시민 여러분께서 서울시의 이번 환기장치 사용 및 관리 요령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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