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연합뉴스)
'6·13 지방선거' 당선자 중 재검표를 통해 당선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
12일 충천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상기 청양군의원 후보의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했다.
앞서 '6·13 지방선거'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는 임상기 후보가 무소속 김종관 후보에게 1표 차로 졌다. 이에 임상기 후보는 자신을 찍은 투표지인데 무효표로 인정된 투표지를 확인하곤 충남도선관위에 소청심사를 제기했다.
충남도선관위는 11일 선관위원 9명이 참관한 가운데 재개표를 진행하고 문제가 된 해당 투표지가 공직선거법 179조에 따라 원결정과 달리 임상기 후보의 유효표임을 결정했다. 이에 임상기 후보와 김종관 후보가 나란히 1398표로 같은 득표수를 기록한 것이 됐다.
공직선거법(제190조)에 따르면 같은 표를 득표할 경우 연장자순으로 당락이 결정된다. 이에 한 살이 더 많은 임상기 후보가 김종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인이 됐다.
하지만 김종관 의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선관위 소청심사가 1심 역할을 하므로 소송은 2심으로 진행된다. 이번 재검표로 당선인은 뒤바뀌었지만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김종관 의원의 의원직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