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美자동차 232조’ 대응 FTA 개정 카드 버릴 건가

입력 2018-07-1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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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서병곤 정치경제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정문 서명 과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3월 한미 FTA 개정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 이후 분야별 문안 협의와 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이어, 미국 행정부와 미국 의회의 60일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9월께 FTA 개정 협정문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러는 사이 미국의 통상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5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통해 수입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하도록 월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상무부는 한창 조사 중이다. 향후 미국 정부가 수입차 중 한국산 자동차도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 경제로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전문가인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경우 향후 5년간 수출 순손실액은 73조3400억 원, 생산유발 손실은 189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줄 미국의 232조 조사를 차단하기 위해선 우리 정부가 미국과 FTA 개정 추가 협상에 나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개정 협정문 서명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 협상을 통해 232조 조사를 막을 조항이 협정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 정·재계를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전개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우려와 232조 조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있을 뿐 FTA 추가 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은 전무한 실정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한미 FTA 개정이 사실상 완료된 상황에서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구하는 건 쉽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관세 폭탄을 매길 경우 우리 경제가 입을 손실을 생각한다면 개정 협정문 서명 때까지 정부가 미국에 추가 협상을 요구해 232조 조사 차단에 사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국민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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