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 교육부 권한…교육청 임의 결정 위법"

입력 2018-07-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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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여부 결정은 교육부의 권한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를 대상으로 재평가한 후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우신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교육부가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대로 협의가 아닌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판단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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